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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0억 전세사기’ 30대 징역 8년 확정

입력 : 2024-04-24 22:00:00 수정 : 2024-04-24 2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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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사들인 뒤
임차인 37명 전세보증금 가로채
‘강서구 빌라왕’ 등 배후로 지목

‘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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