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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피해자 명복 빈다”…검찰은 ‘사형’ 구형

입력 : 2024-04-24 17:18:50 수정 : 2024-04-24 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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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어떤 변명으로도 치유될 수 없으며 피고인은 평생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리 계획한 것은 성범죄여서 이를 살인 계획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사고, 장기간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행 장소도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최윤종은 범행 장소가 있던 등산로를 수십회 답사했고,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읽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 조사에서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틀 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남겼다.

 

특히 최윤종은 사건 당시 A씨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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