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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도 불송치?…전·현직 시장 모두 ‘책임 없다’는 정자교 붕괴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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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5 11:39:09 수정 : 2024-04-25 1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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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중대시민재해 혐의 수사…수사당국, ‘책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길을 건너던 시민 2명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를 두고 직·간접 책임이 거론돼온 전·현직 성남시장들이 모두 법적 처벌을 비켜 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무혐의’ 쪽으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4월 5일 붕괴된 직후의 정자교. 오상도 기자

앞서 경찰은 전임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법적 면죄부를 준 상태다. 

 

정자교 붕괴가 신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교량 점검의 책임은 성남시보다 시 산하의 분당구에 있다는 해석이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선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정의한다.

 

규정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이다.

2023년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현장을 방문한 신상진 성남시장(오른쪽 세 번째)과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오른쪽 다섯 번째). 성남시 제공

정자교 붕괴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했기에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신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한 뒤 수차례 조사한 경찰은 검찰과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이어가며 여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수사당국 안팎에선 신 시장에게 책임이 없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뒤 검찰 송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안팎에서도 여당 중진 의원 출신인 신 시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첫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앞서 정자교 붕괴 사건의 유족은 ‘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고, 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신 시장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 등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아직 단 한 건의 적용 사례도 나오지 않은 데다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참사를 막을 시스템을 평소 성실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한 입법 취지와도 괴리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정자교 붕괴와 관련한 관리책임을 신 시장이 아닌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검찰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신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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