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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폐지 입장 변함없어"

입력 : 2024-04-25 16:03:31 수정 : 2024-04-25 1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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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2차)’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뿐 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금투세 제도가 수년전 설계할 때는 합리성이 있었지만 지금의 자본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내지는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표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초과수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한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에서는 금투세를 일정대로 추진하거나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금투세, 밸류업 이슈는 민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민생, 협치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밸류업, 자본시장 발전이야말로 국회의 기본적인 방향에 맞는 주제”라며 “금융당국 내지 정부의 조치가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국민 민생을 위한 조치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임계현 NH투자증권 PBS본부장은 “금투세는 투자자입장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요인”이라며 “지금도 해외로 자금이 나가는 문의가 많은데 유동성 등을 위해 금투세 부분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전인구씨는 “금투세 내용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비과세 내역이 많고, 원천징수 문제 등 불공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금투세 폐지를 정면 반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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