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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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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5 16:16:36 수정 : 2024-04-25 16: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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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 발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2022년 14건 적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최근 5년 사이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수법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범죄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며 더 악랄해졌다.

 

여성가족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2017년 14.6세, 2022년 13.9세를 기록했다. 특히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피해자의 연령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여성·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성폭력 범죄에서 남아 피해자 비율은 6.5%에서 7.8%로,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3.5%에서 5.8%로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가해자였던 경우가 59.9%를 차지했다.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 7.6%까지 합하면 67.5%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비율은 29.4%였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9.1%, 사진이 48.3%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으로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4.6%로, 2019년(72.7%)보다 28.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같은 기간 19.1%에서 52.9%(494건)로 30%포인트가량 증가했다. 기존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022년 14건으로 2019년 1건 비해 크게 늘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 아동·청소년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해 넘기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최종심 선고 결과로는 집행유예가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 38.3%, 벌금형 6.3%였다.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35.5%에서 38.0%로 올랐고, 벌금형 비율은 7.9%에서 0.0%로 줄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와 성매매 알선·영업(75.8%)이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약 4년)이었다. 강간은 65.4개월(5년 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5년 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4년)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0개월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안심앱)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한편, 이날 발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판결문 2913건을 기초로 분석한 것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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