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불우아동 후원을 권유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서울 양천구 소재 상가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불우아동 후원을 권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B(23)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너랑 나랑 만난 건 운명이다”, “나는 정육 사업체를 크게 해서 돈이 많다. 너를 책임지겠다”며 전화번호를 적은 명함을 줬다. 그러다 B씨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이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당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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