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찰, ‘재산’ 때문에 의붓어머니 암매장한 40대男 “징역 35년 너무 가볍다” 항소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4-04-29 15:14:55 수정 : 2024-04-29 18:03: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 로고. 뉴스1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의붓어머니 B씨(75)의 자택에 방문했다. 그는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다툼이 생기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삽과 마대자루를 준비한 뒤 빌린 승용차에 B씨의 시신을 싣고 경북 예천 내성천교 근처에 있는 모래밭에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암매장 이후 B씨의 계좌에서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2022년 4월 남편이 사망한 후 기초연금 32만원과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 등 합계 88만원을 바탕으로 생활했는데 A씨는 이를 탐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실직한 이후로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 및 경륜에 베팅하거나 인터넷 방송에 후원하는 등 재산을 탕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그는 빚더미에 쌓인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소중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 및 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