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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다니는 학습센터에 방화한 父 “나보다 더 따르는 것 같아서”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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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9 16:32:09 수정 : 2024-04-29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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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녀가 다니는 방과후학습센터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부모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자녀가 다니는 방과후학습센터 실장 B씨와 언쟁을 주고받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녀가 피해를 봤지만,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해 원만히 해결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녀는 이를 거부했으며 그는 B씨가 자녀에게 합의를 거부하도록 부추겼다고 생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자녀가 B씨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뒤 페트병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와 언쟁을 주고받던 중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가 소화기로 재빠르게 진화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범행은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통계포털(KOSIS) 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같은해 방화 범죄자는 총 1146명이다. 이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511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어 기타 279명, 미상 140명, 현실불만 72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범죄다.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에 따라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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