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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순한데”…사람 물면 안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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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9 17:13:13 수정 : 2024-04-29 2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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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를 가하면 견주 뜻 관계없이 안락사 가능
법상 맹견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해당
핏불테리어.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입힌 개를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할 수 있게 됐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만약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하면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돼도 심의를 통해 안락사할 수 있다.

 

개정안의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은 10월26일까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이 붙는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다.

 

3개월 이상의 맹견과 함께 외출하려면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국내 반려견 개체 수는 약 544만마리로 추정되는데,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상황에서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으로 인한 환자의 이송 건수는 2018년 2368건, 2020년 2114건, 2022년 2216건으로 해마다 2000건을 넘어섰다.

 

한편 국내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며 기르는 개에 대해 ‘개물림 보험’을 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24일 중앙일보는 대형 손해보험사인 삼성·현대·DB·메리츠의 자료를 기초로 개물림 사고를 보장하는 펫보험(주계약·특약) 보유 계약 건수가 2018년 5549건에서 지난해 5만7654건까지 10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개물림 사고 보장을 포함하는 일상·가족배상책임보험은 같은 기간에 1170만6737건에서 1519만2788건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퍼졌다”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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