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목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교회 예배 시간 때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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