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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또’ 음주운전한 60대男...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얼굴에 ‘담배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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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9 15:53:33 수정 : 2024-05-09 15: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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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문제로 언쟁을 주고받다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4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건물 주차장에서 B씨(36)와 이중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얼굴 부위를 담뱃불로 지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술에 취해있던 A씨는 같은날 해당 건물 앞 길거리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약 50m가량 운전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진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아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과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히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고령범죄자의 상해범죄 건수는 3600건이며 이중 우발적 범행으로 이뤄진 사건이 2164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이어 기타 711건, 미상 454건, 가정불화 18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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