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 안되는 청양에서 하룻밤 단속에 취소 3건 정지 2건
충남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지난 10일 충남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무면허 운전자와 음주운전자 41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15개 시·군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235명의 경력을 투입해 천안에서 10건, 공주·청양 각 5건, 당진 4건을 비롯해 모두 39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48명의 경찰을 투입해 왕복 8차선 도로 전차로를 막고 집중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무면허 2건 및 음주운전자 8건(취소 2건, 정지 2건, 훈방 4건)을 적발했다. 청양군에서도 이날 26명의 경찰이 2개소에서 동시단속을 실시해 5건(취소 3건, 정지 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인구 3만명이 안되는 청양군에서 하루 일제단속에 취소 3건과 정지 2건이 적발된 것으로 볼때 농촌지역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충남경찰은 지난달 음주운전과의 100일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3일 15개 시·군 전역에서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자 30명을 적발했다. 이날 음주운전단속은 유흥가·식당가·주택가 주변 및 시골 지역과 고속도로 TG 등에 교통·지역경찰 등 총 120명을 배치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공주에서만 6명 적발(취소 4명·정지 2명)을 적발하는 등 총 24명(취소 10명·정지 14명)을 적발했다. 내포신도시에서는 음주운전 예상 장소 5개소를 선정해 경찰관 기동대 48명 등 총 75명을 배치하여 스팟식 집중단속 한 결과 두 시간도 안되어 총 4명(취소 2명·정지 2명)을 적발했다.
충남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평균 약 13명(21년 15명, 22년 13명, 23년 12명)이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했다. 올해도 지난달 19일 오전 2시쯤 예산군 대술면 21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승합차운전자가 역주행해 정상 진행 중인 소형차와 정면충돌해 20세 대학생이 사망했다. 앞선 3월 21일에는 천안에서 고등학생이 음주운전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에 충남경찰은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밤과 낮,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않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을 상시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야간 및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니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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