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한 페인트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참길에는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에 ‘라돈 저감’, ‘라돈 차단’,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몇몇 업체는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로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라돈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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