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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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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0 16:54:05 수정 : 2024-05-20 16: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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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인 부동산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통일당 소속 황보승희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태우)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만원을 구형했다. 또 황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내연남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자유통일당 소속 황보승희 국회의원. 연합뉴스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과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 등 임차 이익 3200만원을 받고,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금액도 1억4000만원이 넘는다”며 “선거 직전에 수수한 5000만원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황보 의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던 것을 모아 한꺼번에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일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인정해주는 추세인데, 혼인신고가 안됐다고 유죄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은 민법상 친족일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불륜관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A씨와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해 함께 생활한지 6년이 지났다”며 “A씨의 법률적인 관계가 모두 정리되면 남은 인생을 함께 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의 고발로 불법 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관련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사적인 문제로 국회의원 임기 동안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에게 갚으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보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1번)로 22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재선에 실패했다.

 

황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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