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도심 내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망월지의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망월지 수리계 대표 A(70)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17∼22일 수성구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를 말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긴 데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이 제지하는데도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했다. 이 때문에 망월지 내 두꺼비 올챙이 99.9%가 폐사하자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요청에도 준설작업을 핑계로 수문을 개방해 생물 다양성을 해쳤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과거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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