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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앞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정부·피해자 입장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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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5 13:30:33 수정 : 2024-05-25 1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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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피해자와 정부 사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21대 국회가 임기 내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법 통과 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명확히 내세우는 모습이다.

 

전세사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피해자들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법 통과시켜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대전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앞, 부산 동구 부산역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선구제 후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구제 후회수란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필요한 재원은 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된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또 다른 동료 피해자가, 고통받는 세입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희망 고문처럼 이어온 피해 회복과 대책 마련이라는 말은 이제는 진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주택도시기금 활용 부적절…‘1개월 뒤 시행’ 현실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들과 달리 정부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공공이 매입하도록 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평가가 어렵고, 피해주택 매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구제도, 후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에서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채권 가치 평가 방법의 모호성과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구제 후회수는 채권 매입가격 결정 방법의 불확실성, 회수 시점의 모호성 등이 정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므로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법을 바로 시행하기엔 예산과 재원, 조직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에서 우려하는 대목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으로부터 잠시 빌린 돈으로 채권 매입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정한 가치 평가와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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