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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민 115명, 25억원 사취한 운송 사업 사기범 의정부서 구속”

입력 : 2024-05-25 10:21:05 수정 : 2024-05-25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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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소포 보내는 유학생·근로자들 타깃
소셜미디어 통해 필리핀 교민들에 접근해 사기
연합뉴스

 

해외 운송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이익을 분배하겠다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필리핀 교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B씨를 지난 9일 구속 이송했다고 25일 발표했다.

 

B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 6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운송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필리핀 교민 115명으로부터 약 25억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한국에 입국한 B씨는 한국어가 유창했으며, 필리핀으로 운송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기 계획을 세웠다. 

 

필리핀으로 소포를 보내는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B씨의 타깃이 되었다. B씨는 이들에게 자신의 운송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을 분배하겠다고 유혹했다. 처음에는 실제로 매월 이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매월 수익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 의사를 밝힌 교민들이 증가했고, B씨는 포천시 소흘읍에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매월 교민들에게 지급한 이익금은 실제 사업 수익이 아닌 다른 교민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돈놀이’ 방식으로 사기를 계속했다. B씨의 해외 운송 사업은 이익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B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필리핀 교민들에게 접근하여 자금을 모았으며, 투자 자금이 부족한 교민들에게는 금융업자를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들은 B씨가 투자금을 취한 뒤 연락이 끊기자 필리핀 대사관에 그의 사기 행위를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단독 범행으로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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