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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세요” 경찰 요구에도 쌩...13km 음주운전한 공무원 “사이렌 소리 안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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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5 18:12:22 수정 : 2024-05-25 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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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의심받아 경찰이 정차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국토부 소속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범용)은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3시33분쯤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13km를 주행하다가 경찰관의 정차 및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자택까지 약 13km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과 다시 마주했다. 그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공무원인데 잘못되면 해고된다”며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등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3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재판에서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이렌이 울리는 경찰차가 쫓아오는지 몰랐다면 오히려 A씨가 상당한 만취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나 거부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발생건수는 3920건이며 검거건수는 3893건으로 집계됐다. 도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교통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2305건으로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1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389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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