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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정명석 JMS 교주 여신도 성범죄 추가 확인…공범 3명 기소

입력 : 2024-05-29 12:25:18 수정 : 2024-05-29 1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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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추가 범죄사실을 파악해 정씨와 공범 3명 등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2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검은 전날 여성 신도 2명을 대상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죄)로 정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또 정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혐의(준유사강간방조),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한 혐의(공동강요) 등으로 정씨의 주치의 A씨, JMS 인사담당자 B씨, VIP 관리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송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피해자 또는 정씨 범행을 도운 내부 조력자가 더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명석씨와 공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영혼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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