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어린 딸을 성추행한 아빠가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딸은 아빠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용서하고 선처를 구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 40시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가족의 불행은 그의 아내가 숨지면서 시작됐다.
A씨 가족은 딸 B양(13)이 지적장애(3급)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던 거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내가 사망하자 A씨는 돌변했다. B양과 단둘이 남겨진 그는 B양과 TV를 보던 중 딸을 성추행했다.
불과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0일 만에 발생한 일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우발적이라며 아내와 사별 후 만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술 때문에 딸을 성추행했지만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B양이 입은 정식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반인륜적 성격의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B양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