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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노인 학대 3건 중 2건 가량은 배우자나 아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에 대한 학대가 매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인학대 주범은 배우자(35.8%)”
보건복지부가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현황·사례를 분석해 14일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 대비 12.2%나 증가했다. 이 중에 실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025건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남성이 1692명(24.1%), 여성 5333명(75.9%)으로, 여성이 남성의 3배에 달했다.
2020년까지 아들이 노인학대의 첫번째 행위자였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배우자가 노인학대 주 행위자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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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행위자 통계를 보면 2020년 아들과 배우자가 각각 34.2%와 31.7%였는데, 2021년엔 배우자가 29.1%로 아들(27.2%)보다 많았고, 2022년(배우자 34.9%, 아들 27.9%)에 이어 지난해에는 배우자가 35.8%까지 증가했고 아들은 26.3%로 오히려 줄었다. 배우자 학대행위자 2830명 가운데 남성이 87.1%(2466명), 여성이 364명(12.9%)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중복)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4531건, 42.6%), ‘방임’(758건, 7.1%), ‘경제적 학대’(352건, 3.3%), ‘성적 학대’(265건, 2.5%) 등이었다.
특히 가정 내에서는 정서적 학대(46.3%), 신체적 학대(44.7%), 경제적 학대(3.2%) 순이었는데, 생활시설 내에서는 방임(39.8%), 신체적 학대(26.7%), 성적 학대(22.5%) 순이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에 대한 학대는 2021년 1092건에서 2022년 1170건, 지난해 121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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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범, 취업 제한 등 대책 강화”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한다.
먼저 노인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헙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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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장기요양기관에 CC(폐쇄회로)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것처럼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38개소)’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개소)’를 확충할 방침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국민이 참여하는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일부터 두 달간 국민 참여 독려 이벤트인 ‘새김 리플라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달에는 경찰청과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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