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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리면 교도소 들어갈 수 있지?” 술 취해 112 신고·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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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5 15:04:35 수정 : 2024-06-15 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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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술에 취해 어머니 집을 찾아가 집을 다 부수겠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2시15분쯤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자신을 직접 112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그는 “지금 엄마 집인데 내가 다 때려 부수려고 한다”고 예고하며 “경찰이 빨리 와야 할 것이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난동을 피운 것이다.

 

특히 그는 “경찰을 때리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며 집에 있던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순경 B씨가 자신을 제지하려고 들자 머리로 그의 가슴을 한 차례 들이받거나 경찰관을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에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같은 해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으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50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공무집행방해죄 발생건수는 1만827건이며 검거건수는 1만582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97.7%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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