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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네 차례나 옥살이하고도…손버릇 못 고친 빈집털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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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6 09:48:11 수정 : 2024-06-16 0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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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 걸쳐 5천만원어치 금품 절도…2심, 징역 3년 6개월 원심 유지

절도죄로 네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출소 5개월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9∼11월 13차례에 걸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여러 집 안으로 들어가 금목걸이, 금팔찌 등 총 5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절도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재범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으며 범행 수법에 비춰보더라도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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