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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차량 올라타 '감금'…강탈한 신용카드로 900만원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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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7 07:19:07 수정 : 2024-06-17 0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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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를 흉기로 협박한 뒤 차량 뒷좌석에 감금한 채로 1시간 가량 ATM을 돌아다니며 빼앗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900만원을 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6분쯤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의 차량에 강제로 올라탄 뒤 빼앗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900여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소지한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하면서 그를 결박한 뒤 차량 뒷좌석에 감금한 상태로 1시간 가량 B 씨의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빼앗은 B 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인천의 현금자동인출기(ATM)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9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B 씨는 차 안에 감금돼있던 중 A 씨가 현금을 인출하는 틈을 타 차량에서 나와 "남자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가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사실을 알아차린 뒤 현장을 달아났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한 A 씨의 신원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결과, 이날 오후 7시 24분쯤 부평구 노상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전 A 씨는 지하 주차장 기둥 뒤에 몸을 숨겨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발견한 B 씨가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강제로 조수석 문을 열어 동승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가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며 "A 씨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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