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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멈춘 인천 아파트 한여름도 버텨야…"2달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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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7 09:42:17 수정 : 2024-06-17 0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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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 사용 못해…위급상황 때도 운행 어려워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 15층짜리 아파트단지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17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 항동7가 608세대 규모 아파트는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 엘리베이터 24대 운행을 전면 중단한 뒤 이날까지 10일 넘게 재가동을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모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원도심에 있는 이 아파트는 고령층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소방 구급대원까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한 채 계단으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위급상황 대처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운행 재개는 최대한 앞당겨도 오는 8월 중순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인천시 중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부품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를 직접 접촉하면서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자재 수급·부품 공사, 안전 검사 등 절차를 완료하는데 빨라도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7∼8월 한여름이 찾아와도 아파트 주민들은 승강기 없이 계단을 이용해 집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기관은 안전부품 설치 전 승강기 사용을 임시로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시 사용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는 개선 조치 후 검사를 다시 받아 합격 판정이 나온 뒤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일시적으로 승강기를 가동하려고 했으나 불법 행위이다 보니 실제 시행 여부는 고민 중이다.

계단으로 힘겹게 이동하는 주민. 연합뉴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임시 가동 방안도 검토했으나 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고 예외 규정도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급 상황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저희도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허용하고 싶지만 공무원이 법을 어길 수는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은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을 접촉하고 있지만 정부는 임시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엘리베이터 수백대가 나온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면 특정 아파트만 임시 사용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2021년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받고, 올해 1월에는 "4개월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라"는 요구도 받았지만 모두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공사 부품을 조달한 경우 (운행 금지 조치를) 유예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했으나 안전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관계 기관·업체를 접촉해 공사를 최대한 앞당겼고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6시 아파트단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행안부에도 찾아가 위급 상황 때 승강기를 가동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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