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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많은데…승강기 멈춘 15층 아파트, 한여름까지 버텨야

입력 : 2024-06-17 08:52:22 수정 : 2024-06-17 0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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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5층짜리 아파트단지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600여세대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는 고령층이 많아 무더위에 안전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모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17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 항동7가 608세대 규모 아파트는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 엘리베이터 24대 운행을 전면 중단한 뒤 이날까지 10일 넘게 재가동을 못하고 있다.

 

원도심에 있는 이 아파트는 고령층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소방 구급대원까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한 채 계단으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위급상황 대처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엘리베이터 운행 재개는 오는 8월 중순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국회의원, 인천시 중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부품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를 직접 접촉하며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자재 수급과 부품 공사, 안전 검사 등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7∼8월 한여름이 찾아와도 아파트 주민들은 승강기 없이 계단을 이용해 집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관련 기관들은 안전부품 설치 전까지 승강기 사용을 임시로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시 사용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는 개선 조치 후 검사를 다시 받아 합격 판정이 나온 뒤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일시적으로 승강기를 가동하려고 했으나 불법 행위이다 보니 실제 시행 여부는 고민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임시 가동 방안도 검토했으나 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고 예외 규정도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엘리베이터 수백대가 나온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면 특정 아파트만 임시 사용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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