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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을 100원으로 잘못 계산, 판결에 치명적 오류 있다”…최태원 회장 측 반박

, 이슈팀

입력 : 2024-06-17 12:09:29 수정 : 2024-06-17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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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한 탓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과다하게 선정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가 주식가치 산정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범하면서 기여분에서 사실상 100배의 왜곡이 발생한 셈”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전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가치를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한텔레콤은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인 만큼 주식가치 산정이 재산 분할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그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만원에 매수했다.

 

재판부는 1994년 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주당 가치를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는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텔레 주식은 2007년(1대 20)과 2009년(1대 2.5)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계산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재판부가 355배로 잡은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줄어들고,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대한 6공화국의 유무형 기여 논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 입장에서는 6공과의 관계가 오히려 다음 정권부터는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한 부분이 컸다는 것이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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