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5세반 폭력적인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30대 담임교사 A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쯤 대구 수성구 한 사립유치원에서 5세반 원생이 보는 앞에서 학습지를 찢고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이런 행동은 한 아동이 학부모에게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강하게 항의하자 유치원 측은 이틀 뒤 A씨를 해고 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수성구는 지난 1월 22일 해당 유치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한 A씨는 해당 유치원에서 해고됐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유치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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