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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성폭행·스토킹한 20대…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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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4 17:13:04 수정 : 2024-06-24 1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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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B씨의 직장에 무단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로 B씨에게 30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61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구에 있는 B씨 카페를 두 차례 무단침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 기각 당시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투신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고 음주 상태로 차를 몰기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C씨를 검거했다고 같은 달 8일 밝혔다.

 

C씨는 옛 연인인 50대 여성의 평택시 가재동 소재 자택에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C씨는 인근에서 술을 취한 채 운전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C씨를 현행범으로 체보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C씨는 이미 지난 3월 해당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져 있어, 검거 당시 B씨 주거지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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