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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7번 → 합의금 4700만원, 20대 사기단 “차로 변경 차량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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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8 13:51:09 수정 : 2024-06-28 13: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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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4700만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송치됐다.

 

2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2)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으로 47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운전과 동승을 번갈아 담당하며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부딪혀 상황을 조작했다.

 

해당 범행으로 보험사로 하여금 4700만여원 상당을 편취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할 경우, 차로 변경 차량에 교통사고 과실이 대부분 100% 잡히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보험사기 전력이 있던 이들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기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차로변경 시 변경 차로에 진행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백색 점선 지점에서 후행 차의 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발생건수는 2959건이며 검거건수는 2658건으로 집계됐다. 발생대비 건수 검거건수는 89.8%이며 검거인원은 80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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