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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소부장산업 활성화법 대표 발의

입력 : 2024-07-01 09:11:53 수정 : 2024-07-01 0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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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핵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소부장산업 활성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부장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재관 의원

이 의원은 “세계는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반도체 , 이차전지 ,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기술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경쟁에서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보조금 지원 대가로 원자재 · 장비 구매현황 , 재고 , 제품별 3 대 고객 정보 등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를 요구했고 미국 상무부와 긴 협의 끝에 기밀을 제외하고 제출한 바 있지만 향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보조금 신청 대상 기업에게 핵심정보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 이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법 강화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법률개정한 발의 목적을 밝혔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소부장 전략기술 육성과 공급망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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