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5일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대구지법 청사 내 영장심문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퇴직 후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5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재직 중에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B씨가 개입한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다. 지난달 말에는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 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검찰의 경찰 인사 비리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다수가 수사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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