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수처가 관보에 올린 검사징계공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2023년 11월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했다.
당시 김진욱 전 처장은 김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법률신문에 게재한 점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여 전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고문을 언론에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고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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