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아이엠뱅크와 거래하는 수출입 기업에 AEO·FTA 교육 지원
관세청은 아이엠(iM)뱅크와 9일 아이엠뱅크 본점(대구 수성구)에서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입 우수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엠뱅크는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수입 부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와 FTA 활용 우수기업2」에 저금리 여신, 외환 수수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수출입 기업 중 원산지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인정한 기업을 뜻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컨설팅 지원기업)
관세청은 아이엠뱅크와 거래하는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AEO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AEO 제도 설명회 및 FTA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FTA 전문교육은 은행 고객사의 업종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업무 협약식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우수기업이 관세행정 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적극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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