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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확 잡아 끌어내린 경찰…차량 절도범 ‘긴급 검거’ 현장 보니

입력 : 2024-07-12 13:10:00 수정 : 2024-07-12 0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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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절도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
지난달 1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경찰청 유튜브 영상 갈무리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훔친 절도범이 도주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절도 및 사기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편의점 앞에 잠시 정차 중이던 30대 B씨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다. B씨는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카드사에도 신용카드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카드 결제 거부 문자 등으로 A씨 위치를 특정해 그를 쫓았다. A씨는 차량 절도 후 인근 편의점에서 차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매하려 했으나, 도난 카드로 접수된 이후여서 구매하지 못하고 다시 도망쳤다.

 

당일 오후 9시44분 도난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정차 명령을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며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차로를 넘나들면서 최고 시속 180㎞로 도주하다가 결국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초 추격에 나선 순찰차가 다른 순찰차에 공조 요청을 해 총 3대의 순찰차가 사방에서 도주 방향을 차단, 신고접수 40여분 만에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공개된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A씨의 정면에서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이 그대로 도난 차량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그대로 도난 차량의 문을 열고 도망치려는 A씨의 머리를 잡아 거칠게 끌어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꼭 시동을 끄고 문을 잠가야 한다”며 “스마트키는 차량의 시동이 걸릴 때만 인식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도 경고음만 울릴 뿐 차량 주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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