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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먹다 다른 남자 집에서 잔 여친, 남친에게 폭행당해

입력 : 2024-07-12 22:00:00 수정 : 2024-07-12 1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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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4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의 집에서 자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 그리고 지인인 C씨와 함께 집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의 술자리는 길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먼저 자리를 떠났고 B씨와 C씨만 남게 됐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4일 A씨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를 찾아다녔고, A씨는 C씨 집에서 B씨와 C씨가 함께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술자리 후 여자친구가 지인과 함께 밤을 보낸 것이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이성을 잃었다. 격분한 그는 B씨의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잠든 B씨가 코를 심하게 골자 C씨에게 연락했고 C씨가 찾아와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 직후 현장에 함께 도착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된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철회한 경우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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