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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베짱이’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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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7 23:38:33 수정 : 2024-07-17 2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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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박대출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고용센터 관계자 입에서는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말까지 나왔다. 급여 수급자를 꿀이나 받아먹는 ‘베짱이’로 비하한다는 비난이 거셌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거저 주는 게 아니다. 고용보험료를 보통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이다. 단기·임시직이 늘어나고 고용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실업급여다. 이를 과도한 부정적 프레임으로 재단하는 건 문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차례 이상)는 11만명에 달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8%(2만4000명) 증가했다. 반복수급이 부정수급은 아니다. 6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면 실직 후 나이·취업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횟수 제한도 없다. 문제는 돈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7922억원. 2018년(6조6884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최저임금 하한액과 연동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되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9만3120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보험료·세금을 뺀 실수령액 185만6276원보다 많다. 내년에는 ‘역전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는 법개정에 나섰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등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를 줄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일용직 등 노동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보완책도 마련한다고 한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당장 위장고용 및 퇴사, 허위구직활동 등 부정수급 행태부터 근절해야 한다.


김기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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