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을 넘긴 아버지에게 “돈 내놔”라는 거친 말과 함께 상해를 입힌 40대 아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해당 남성은 부모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와 별개로 구속 상태에서 재소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강원도 춘천시 집에서 60대 아버지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마와 귀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B씨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휴대전화 요금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으나 “며칠 뒤 주겠다”는 답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A씨는 올해 4월 8일 춘천교도소 수용실 내 옆자리에 자고 있던 C(26)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범행으로 구속돼 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폭력 범행을 반복했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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