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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두고 한동훈 “나경원, 개인 차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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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9 17:51:18 수정 : 2024-07-19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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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직 원내대표로 얘기…이렇게 모욕할 수 있나”
나경원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했냐” 한동훈 “네”
한동훈 “일반 국민이 법무부 장관에게 그럴 수 있냐”

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7·23 전당대회 당원투표가 시작된 19일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 격돌했다. 폭로 이후 하루 만에 사과한 한 후보는 공소 취소가 ‘나 후보 개인 차원의 요구’라고 일축했고, 나 후보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 후보는 이날 마지막 방송토론회인 SBS 토론회에서 한 후보에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반대한 걸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겠다고 한다. 만약 기소가 되면 공소취소를 요구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정치인으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나 후보는 당직도 아니었고 개인 차원이었다”라고 답했다.

 

19일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나선 나경원(왼쪽),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자 나 후보는 “그게 개인 차원이냐.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했나”라며 “한 후보 똑바로 말해라.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나. 27명이 기소됐고 우리 걸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도 해야 하니 같이 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고 맞받았다. 또 “제 것만 뺄 수가 있냐. 개인차원의 부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잘못된 거다.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다”라면서 “사건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면 잘못한 것이다. 다른 국민들이 사건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그럴 수 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는 계속해서 언쟁을 이어갔다. 나 후보가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 의원들과 보좌진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하자, 한 후보는 “말씀을 왜곡한다. 그렇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나 후보는 재차 언성을 높이며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을 했냐”고 하자 한 후보는 “네”라고 단답했다. 

 

19일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나선 나경원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나 후보는 “개인 차원 부탁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정말 공소 취소 요구를 하실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했고, 한 후보는 “개인적 생각이다. 민주당의 사건은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에 개입하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나 후보는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고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을 해선 안 되는 분이 하신 것”이라고 맹공했다.

 

나 후보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개인적 사건의 부탁처럼 말하는 건 제 명예도 훼손됐고 같이 투쟁한 동료 의원들의 명예도 훼손된 것”이라며 “(한 후보는) 우리 당 역사는 물론이고 정치라는 것의 매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분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후보는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그 말 꺼낸 건 아차 싶었고 안 꺼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사과드렸다”며 “패스트트랙 사건의 무력 충돌은 참가한 당원 입장에선 당을 위해 몸을 던진 거고, 고맙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바라보는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라. 일반 국민이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나선 한동훈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한 후보는 지난 17일 CBS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파장이 커지자 18일 한 후보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당내 비판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2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국회법 위반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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