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입 비용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20대 여성 2명이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와 B씨를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오전 6시30분쯤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 중 한명이 “폭행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싸운 이유를 추궁하자 “마약 구매 대금을 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초 이들이 부산의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구입 경로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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