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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유산 나눠줘” 사진·문자 보내 친오빠 괴롭힌 여동생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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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4 09:43:21 수정 : 2024-07-24 0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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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유산을 나눠달라며 친오빠에게 지속해서 사진과 문자를 보낸 여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A씨는 2018년 오빠 B씨에게 연락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유산은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6년간 왕래가 끊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재차 오빠 B씨에게 전화해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 수신을 거부했다.

 

화가 난 A씨는 이날 오전부터 사흘간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전송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돈 때문에 동생들 기망하고 정신병자로 만드는 오빠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해보자”며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거야”라고 썼다. 이어 “오빠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 가증스러운 부부의 가면을 오늘부터 벗겨줄게”라고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글, 화상이 나타나게 했다”며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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