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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염태영 “쿠팡, 과로사 택배 노동자에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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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4 16:56:16 수정 : 2024-07-24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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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클렌징 조항’, 노동자 과로로 내몰아
쿠팡CLS, 어떻게 택배사업자 됐는지 의문
국토부, 사업자 등록 취소 조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쿠팡 측 물류 배송 업무를 하다 과로로 숨진 고 정슬기·장덕준씨 사건과 관련, 24일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유가족 등과 진행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며 독버섯 같은 제도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나라,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냐”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왼쪽 세 번째)이 24일 쿠팡 측 물류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장덕준씨 사건과 관련, 유가족 등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실 제공

염 의원은 “쿠팡CLS(쿠팡 측 물류 자회사)는 일명 ‘클렌징 조항’(상시 구역 회수 제도)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으로 내몰았다”며 “이 때문에 정슬기씨도 ‘일을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냐’는 아내의 말에 ‘여보, 내가 아침 7시까지 배송 못 하면 나 여기서 일 못 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정슬기·장덕준씨 유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슬픔과 충격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쿠팡은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했다.

 

클렌징 조항은 원청에 해당하는 쿠팡CLS가 택배 배송 구역을 계약 상대방이자 하청업체 격인 배송 영업점으로부터 회수해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쿠팡CLS가 배송 지연을 이유로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택배 노동자의 일감을 없애는 일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염 의원은 “쿠팡CLS가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택배 사업 계약의 핵심은 ‘위탁 지역’인데 쿠팡CLS의 위·수탁계약서는 핵심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그 등록도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쿠팡CLS가 어떻게 택배사업자로 등록됐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쿠팡CLS가 국토부에 낸 위·수탁계약서는 핵심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그 등록도 취소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염 의원은 “담당구역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과 압박감 속에서도 네 아이를 생각하며 밤새워 일했던 정슬기님, 쉼 없이 일하다 과로로 돌아가신 장덕준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쿠팡의 처참한 시스템을 바꿔내겠다”고 했다. 염 의원은 “심야 택배, 로켓 배송과 같이 새롭게 생겨난 택배 시스템을 감안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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