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강원 속초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운행을 재개했다. 법원이 운영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속초시의 행정처분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다.
속초아이 운영업체 ‘쥬간도’는 이달 26일부터 대관람차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대관람차 철거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려 운행이 중단된 지난달 2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앞서 시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고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와 공유수면에 속초아이가 세워졌다며 철거명령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쥬간도는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속초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처분을 집행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속초아이가 또 폐쇄될지 모른다는 소식에 관광객이 몰리기도 했다. 27일 속초아이 입구에서 만난 이모(38)씨는 “철거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 전에 타봐야겠다는 생각에 왔다”며 “즐길거리가 많아져 좋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속초=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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