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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은 못 받는 실업급여… 차별 아닌가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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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4 13:42:24 수정 : 2024-08-24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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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신규취업 실업급여 확대 시 19만명
“실업급여 취지, 재취업…근로능력 합의 먼저”

한국에서 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해 65세가 지나 퇴사하면 받을 수 있으나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65세 이상 취업자, 연평균 9%씩 늘어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연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65세 이전 취업자여도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지금처럼 65세 이후 신규 취직한 자로 실업급여 제도가 확대 적용된 것은 2013년 6월이다. 

 

한국인들은 늦은 나이까지 일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회원 38개국 고용률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늘면서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67만2000명인데 60세 이상 수급자는 42만4000명을 기록했다. 42만4000명은 1년 전보다 6.8% 늘어난 규모이며, 전체 실업급여의 25.4% 규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게재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에 따른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만5000명이다. 2018∼2022년 연평균 9.0%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가 연평균 1.2%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74.7%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일자리였다.

 

고령화에 따라 65세가 넘어 신규 일자리를 구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령자 관련 단체들이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 의원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급 연령을 제한한 것은 연령 차별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단 게 이유였다.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유럽도 실업급여는 연금수급 이전까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표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 취지와 더불어 고령자들의 근무 형태 및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며 “추후 연금 개시 연령 및 법정 정년 등 연관된 다른 제도가 바뀔 시에는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는 실업급여 적용 연령이 확대될 때 나타난 쟁점들을 설명하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일자리의 질이 낮아서 발생하는 실질적 사각지대는 실업급여 개편과 무관한 문제고, 오히려 제도를 개편했을 때 기업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연구진은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중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19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가 63세라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연구진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사가 짧아 아직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65세 이상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한다”고 했다.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도 고려할 부분이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적용할 경우 몇 세까지 근로능력이 있다고 봐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 수원시의 한 공원에서 어르신이 걸어가고 있다. 뉴스1

한국처럼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된 유럽 국가 대부분은 연금수급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독일은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법정 연령(65~67세)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프랑스도 연금수급이 가능한 연령인 62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오히려 늦춰졌다.

 

연구진은 “우리나라가 해외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곳에서 실업급여 수급 연령을 연금수급 이전까지로 하거나, 연금수급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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