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 때는 묵묵부답
“5차례 보철치료에도 이 흔들려”…재시술 날짜 받았지만, 범행 실행에 옮겨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은 24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7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직접 제작한 폭발물을 자신이 치료받은 치과 출입문에 두고 불을 붙인 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출석을 위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한 김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어두운 색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2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상자에는 주유소에서 산 인화물질과 가정용 부탄가스 4개를 겹쳐 만든 폭발물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체포했을 때 김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전 소주 1병을 마신 채 치과에 들어갔으며 범행 후 택시를 이용해 모처로 이동했다. 그 뒤 인근 한 식당에서 추가로 소주 2병을 마시고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범행 약 2시간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해당 치과병원에서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은 김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항의했다. 그는 치료 이후에도 “이가 계속 흔들리는데 시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병원에 따져 물었다. 병원 측이 환불이나 재시술을 제안하자 김씨는 재시술 날짜를 지난 21일로 예약했으나 당일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재시술 이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재시술 예약일을 하루 이틀 정도 앞두고 부탄가스를 주거지 인근에서 샀다. 예약일에 병원을 가지 않은 김씨는 다음날인 22일 폭발물을 들고 병원을 찾아간 것이다. 범행 당시 김씨는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폭발물이 든 상자를 병원 출입구에 놓고 불을 붙여 터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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