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은 뒤 주점을 찾아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