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배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는 날로 늘어나는데, 검찰의 기소 건수는 지난해까지 오히려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은 2021년 42명 2022년 36명 2023년 29명으로 줄었다. 올해 1∼6월에는 17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이나 합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최근 문제 시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를 처벌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는 297건으로 작년 한해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어나는데 검찰의 기소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접수 인원 자체가 줄어 기소 인원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검찰이 초동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경찰이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의 딥페이크 성범죄 접수 건수가 줄어든 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의 수가 줄어든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은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접수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57.1%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0일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해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 △영리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31일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 제작하고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이며,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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