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처벌을 피하려고 친구에게 허위진술까지 부탁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범인도피교사·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4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양평군까지 약 45㎞ 구간을 자동차 면허 없이 운전하고 지인 B 씨에게 허위진술까지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A 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친구 B 씨에게 연락해 "대신 운전해줬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결국 B 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최 판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친구에게 허위진술까지 부탁했다"며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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