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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리체계 개선하겠다”

입력 : 2024-09-02 19:20:08 수정 : 2024-09-04 0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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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보 지적에 개선책 발표
보험사와 사고 보상정보 연계 추진
담당자 급여 인상 등 처우도 개선

정부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리 담당자의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가입하는 상해보험사와 협의해 안전사고 보상(승인) 정보와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정부가 확인하지 못한 노인일자리 사고가 지난 5년간 4000건 넘게 있고, 관리 담당자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본보 보도 후 복지부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세계일보 9월2일자 1·5면 참고>

 

앞서 정부는 안전사고 통계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수행기관 종사자가 사고 발생, 보험 신청, 보험지급 여부 등 사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달 상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정보를 전달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해보험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시스템으로 직접 전달되지는 않는 탓에 직원이 일일이 정보를 대조해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배치된 계약직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관리에 내실을 기하려면, 담당자 한 명이 노인일자리 참여자 150명을 관리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현 임금도 높일 필요가 있다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참여 노인의 수를 완화하고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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