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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처벌 원한 적 없어…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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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3 20:00:00 수정 : 2024-09-03 1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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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목 선수 측 "무분별한 비난·위협…명백한 범죄행위"

후배 성추행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19)의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가 자신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A 선수 측은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A 선수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이해인 선수와 A 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8월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미성년자 선수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A 선수와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성추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인 관계인 것을 빙상연맹이 파악하지 못하고 과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A 선수 측은 “지난 6월 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며 “일련의 조사 과정과 공정위에서도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한 일이 없다.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인의 변호인에게 대한체육회 재심 과정에서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라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A 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오해할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던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A 선수 측은 “현재 A 선수와 가족에게 ‘A 선수가 이해인을 고발했다’는 등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비난과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확대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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